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장은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자문대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회의 개최계획을 자문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는 자문회의일 15일 이전까지 저영향개발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시행자에게 자문회의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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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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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