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장은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자문대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회의 개최계획을 자문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자문을 요청한 시행자는 자문회의일 15일 이전까지 저영향개발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시행자에게 자문회의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문위원 사전 검토의견
자문위원 사전 검토의견 □ 자문대상명 : 구 분 | 사전 검토의견 내용 | 비고 | | 년 월 일 위원 : (서명 또는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저영향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자문위원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자문위원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 자문대상명 : 위원명 | 지적사항 | 사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적용계획 | 비고 ○○ 분야 홍길동 위원 | - 각위원별로 지적번호 부여 ① 지적내용..... ② 지적내용...... | - | “수정ㆍ보완” “원안적용” “반영” 으로 기재 | # 붙임 1 ※ A4 횡으로 작성하시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대상과 시기 등제5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조 · 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문회의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