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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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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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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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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