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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응시서류조문 원문
    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격증 교부조문 원문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반환의 제한조문 원문
    이미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연업 종사자의 제출서류 중 공연프로그램 원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비용 발생 시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