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응시서류조문 원문
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미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연업 종사자의 제출서류 중 공연프로그램 원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비용 발생 시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