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30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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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 25.> 확인서 발급 신청서 |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확인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1. 25.> 확 인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현주소: 4. 확인내역 ㅇ ㅇ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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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사후 환불제26조 · 수당제27조 · 최종합격자 발표 등제28조 · 시험자료 등의 관리제29조 · 자격증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반환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