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2조 (응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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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자격검정응시원서 부착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원서(별지 제6호 서식)2. 무대예술전문인 지정 교육기관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고등학교 이상의 최종학력 졸업(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5.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자격검정응시원서 부착용)
②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출하고자 하는자(외국인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2.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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