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31조 (반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미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연업 종사자의 제출서류 중 공연프로그램 원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받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비용 발생 시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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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1. 25.>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 | 증빙자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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