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9조 (자격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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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 신청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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