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9조 (자격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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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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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발급 받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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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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