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기관조문 원문
    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전문기관은 작성기관이 작성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비교검증하고, 검증결과를 제5조의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성기관에게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의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기관조문 원문
    를 제공하여야 한다.⑧ 전문기관은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가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⑨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조문 원문
    ①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를 이용하여 조사 및 작성한다. 다만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는 해당 법령
    한다. 다만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는 해당 법령의 작성서식에 따른다.② [별지 제3호서식] 외의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처리한다.③ 작성기관은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법의 공동 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항의 조사대상자는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이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제8조의 작성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작성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