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조문 원문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시 처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수급통계자료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4.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에너지수급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6. 에너지수급통계 공표에 관한 사항7. 여타 통계와의 비교검증에 관한 사항8.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인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해 제4항의 지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작성기관이 작성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비교검증하고, 검증결과를 제5조의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성기관에게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의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가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검증결과와 관련된 실무협의회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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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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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