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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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2.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시 처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수급통계자료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4.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에너지수급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6. 에너지수급통계 공표에 관한 사항7. 여타 통계와의 비교검증에 관한 사항8.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인받아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해 제4항의 지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작성기관이 작성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비교검증하고, 검증결과를 제5조의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성기관에게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의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은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가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⑨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은 검증결과와 관련된 실무협의회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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