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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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작성기관 및 제10조제2항의 조사대상자는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이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제8조의 작성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작성기관 및 제10조제2항의 조사대상자는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이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제8조의 작성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작성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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