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수급통계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를 이용하여 조사 및 작성한다. 다만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는 해당 법령의 작성서식에 따른다.
②[별지 제3호서식] 외의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처리한다.
③작성기관은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법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에너지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기간내에 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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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MCEE-01Y | 연간 석탄 수급 실적 (석탄수입 ㆍ 판매 ㆍ 소비회사) | Ⅰ. 일반현황 1. 이 조사는 석탄을 수입(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철강회사 및 빌전사는 제외됨. 1. 사업체명: 사업장명: 사업체 ID : 2.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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