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1. 조문 원문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를 이용하여 조사 및 작성한다. 다만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는 해당 법령의 작성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외의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처리한다.
작성기관은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법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에너지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기간내에 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