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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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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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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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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