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제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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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S/W 개발업체 정보(별지 제2호서식 내용)를 통관포탈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장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는 법 제327조의3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법인 정관 1부4. 영 제285조의4에 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ㆍ한국관세사회ㆍ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관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