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고용S/W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용S/W 개발자는 통관포탈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통관포탈에 게시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용S/W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용S/W 공급자는 관세정보시스템 적용일에 맞춰 신청인이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S/W 개발자는 S/W 개발업체 정보(별지 제2호서식 내용)를 통관포탈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장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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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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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