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29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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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2조 이용승인 취소제13조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심의위원회제14조 관세정보시스템운영실무위원회제15조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및 주요업무제2조 정의제21조 지도감독 등제22조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제23조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제24조 중계사업자 업무범위제25조 중계사업자 지정요건제26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제27조 중계사업 수수료제28조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제29조 장애발생 시 조치제3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종류제30조 보안제31조 지도감독 등제32조 보고제33조 청문절차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제5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제6조 민원신청 전송방식제7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제8조 신고용S/W 관리제9조 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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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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