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7조의3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법인 정관 1부4. 영 제28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ㆍ한국관세사회ㆍ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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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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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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