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7조의3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법인 정관 1부4. 영 제28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ㆍ한국관세사회ㆍ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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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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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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