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정보시스템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신청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이용신청서 처리담당부서를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2. 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3. 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4.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법 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신청은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1. 수출입신고필증 등 증명서 발급2. 검사검역신청 등 요건 신청3.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4. Open API 등 정보제공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보완ㆍ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2. 이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모바일관세청 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통관포탈에서 부여받은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1. 신고서 처리현황, 임시개청, 이사물품 통관예약, 환전영업 조회ㆍ등록2. 수출수리내역, 재수출 이행현황, 환급신청처리현황3. 하선장소 미반입 현황, 보세운송 미착내역,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 상시 승선증4. 수출입 정정ㆍ오류현황,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ㆍ상세, 적재화물 목록 정정내역, 담보업체 지정현황, 미납내역, 납부내역5. 사전안내서비스, 고객지원 알림서비스6. 체화공매 관심물품7. 유통이력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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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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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