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질병휴직조문 원문
질병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병가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28조 · 육아휴직조문 원문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29조 · 가족돌봄휴직조문 원문
가족돌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