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35조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17 · 시행 2026-04-1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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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직관리제11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12조 전보의 특례제13조 타 부처 전출제13의2조 파견근무기간 및 절차에 관한 인사특례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4의2조 승진심사기준제14의3조 위원회의 심사절차제14의4조 5급으로의 승진제15조 특별승진제16조 다면평가제16의2조 다면평가 등 담합 금지제17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18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제18의2조 고충상담의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성희롱고충전담창구 설치제21조 상담신청 및 조사처리제22조 성희롱예방 교육제23조 보통징계위원회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26조 대외직명의 선정ㆍ활용제27조 질병휴직제28조 육아휴직제29조 가족돌봄휴직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3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4조 초임보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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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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