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질병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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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병가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병가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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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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