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