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가족돌봄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돌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족돌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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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휴직 사전예고서
【별지 제1호 서식] ㅇㅇ휴직 사전예고서 | ㅇㅇ휴직 사전예고서 | ㅇㅇ휴직 사전예고서 | ㅇㅇ휴직 사전예고서 (ㅇㅇ휴직 사용예정자) | (ㅇㅇ휴직 사용예정자) | (ㅇㅇ휴직 사용예정자) | (ㅇㅇ휴직 사용예정자) 소속 | | | 성명 | | 생년월일 | 출산휴가 또는 병가 사용(예정)기간 | ~ | ~ | ~ ㅇㅇ휴직…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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