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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관할부대장등 검토조문 원문
    ① 관할부대장등은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을 지시받은 날 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및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할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과통보 등조문 원문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과를 매수청구인 및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때에 매수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영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