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1조 (결과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과를 매수청구인 및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때에 매수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전까지 밝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시설본부장은 통보받은 매수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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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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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