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1조 (결과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과를 매수청구인 및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때에 매수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전까지 밝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시설본부장은 통보받은 매수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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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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