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5조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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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능한 여성이 추천될 수 있도록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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