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9조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관할부대장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을 지시받은 날 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및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할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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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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