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초동조치조문 원문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② 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② 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센터의 장은 평시에 보안관제결과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필요 시 병무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4.23.>②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
① 센터의 장은 근무인력(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시 신원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소속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로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