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초동조치조문 원문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② 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결과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평시에 보안관제결과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필요 시 병무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황제출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4.23.>②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력보안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근무인력(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시 신원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상연락체계조문 원문
    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소속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로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