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 징후를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 파악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26.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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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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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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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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