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 징후를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 파악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②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26.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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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초동 조치결과서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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