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 징후를 탐지한 즉시 피해유무 파악 및 공격시도IP를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격IP차단ㆍ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을 정보통신망에서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소속기관은 제1항의 초동조치 결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26.4.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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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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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