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0조 (인력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근무인력(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시 신원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안관제센터는 신원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 경찰관서(지방경찰청ㆍ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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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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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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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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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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