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0조 (인력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근무인력(외부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직원 임용시 신원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임용 시의 신원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안관제센터는 신원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 경찰관서(지방경찰청ㆍ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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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각서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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