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현황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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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4.23.>
②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운영현황을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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