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현황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4.23.>
②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운영현황을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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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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