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결과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관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평시에 보안관제결과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필요 시 병무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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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관제 결과 보고서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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