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도관의 정원 및 임면 등조문 원문
장관이 임면한다.③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④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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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임면한다.③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④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는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그 취업에 적합하도록 보다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담·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④지도관은 수급자격자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직업소개현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③지도관은 매월 구인개척계획을 수립하여 구인개척업무를 행하며, 특히 구인개척을 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인개척방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지도관은 구인개척을 통하여 수리된 구인표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망에 입력하여 알선하고, 1주일이내에 알선이 성립되지
여하여야 한다.②지도관에게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지도관에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