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도관의 정원 및 임면 등조문 원문
    장관이 임면한다.③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④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등조문 원문
    여는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그 취업에 적합하도록 보다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담·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④지도관은 수급자격자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직업소개현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구인·구직의 개척조문 원문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③지도관은 매월 구인개척계획을 수립하여 구인개척업무를 행하며, 특히 구인개척을 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인개척방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지도관은 구인개척을 통하여 수리된 구인표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망에 입력하여 알선하고, 1주일이내에 알선이 성립되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활동보장조문 원문
    여하여야 한다.②지도관에게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지도관에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