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3조 (활동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도관의 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의 연수 등 일반직원에 우선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지도관에게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지도관에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