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2조 (구인·구직의 개척)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사업체방문, 전화, 문서 등 모든 구인개척방법과 고용정보전산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인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도관은 시·군·구, 사업체 및 직업훈련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희망자를 파악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지도관은 매월 구인개척계획을 수립하여 구인개척업무를 행하며, 특히 구인개척을 위하여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구인개척방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관은 구인개척을 통하여 수리된 구인표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망에 입력하여 알선하고, 1주일이내에 알선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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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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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