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1조 (고용보험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구직신청의 접수시 고용보험피보험자 여부 또는 수급자격자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 및 직업지도를 통하여 구직자의 희망조건을 확인한 후 알선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지도관이 행하는 알선·상담지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용보험담당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피보험자인 실직자·고령자·장애인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그 취업에 적합하도록 보다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담·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관은 수급자격자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직업소개현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