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3조 (지도관의 정원 및 임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관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지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장관이 임면한다.
③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지도관의 임면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관 임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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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도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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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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