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조문 원문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 제20조 · 무역전환의 조사신청조문 원문
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 제26조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조문 원문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