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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조문 원문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 제20조 · 무역전환의 조사신청조문 원문
    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 제26조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조문 원문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