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국으로부터의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국내시장을 교란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란이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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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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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