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국으로부터의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국내시장을 교란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란이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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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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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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