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01-12-11 · 시행일 2011-12-11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28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01-12-11 · 시행 2011-12-1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제11조 한글사용 등제12조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제13조 시장교란 유무의 판정제14조 조사의 종결제15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16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제18조 공고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제2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20조 무역전환의 조사신청제21조 무역전환 여부의 판정제22조 조사의 종결제23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4조 공고제25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제26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제27조 조사의 종결제28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제3조 조사대상기간제4조 질문서 조사제5조 현지조사제6조 대리인제7조 공청회제8조 당사자회의제9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