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무역전환의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국내시장에 중대한 무역전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무역전환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환이란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