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섬유 및 의류에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 중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입이 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시장이 교란되어 당해 품목의 교역발전이 저해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2. 중국산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시장교란에서의 역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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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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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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