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섬유 및 의류에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 중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입이 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시장이 교란되어 당해 품목의 교역발전이 저해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2. 중국산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시장교란에서의 역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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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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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