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증인 등 출석요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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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법 제32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를 송달한다.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②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
①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