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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인 등 출석요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 등 제출요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를 송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②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인의 변호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증실시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