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9조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 등 신문은 해당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
②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④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문을 담당한 위원은 신문할 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일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청문회신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청 문 회 신 문 신 청 서 수신 : 위원장 본 위원은 위원회가 년 월 일 시에 실시하는 청문회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문을 신청합니다. 1. 신문대상 : 2. 신문요지 : 3. 기타 년 월 일 신문신청위원 〇 〇 〇 (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