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9조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8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인 등 신문은 해당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 등 신문은 해당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
②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④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문을 담당한 위원은 신문할 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일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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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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