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0조 (증인의 변호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증인의 변호인변호인위원장증인변호인이법률상조언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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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증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증인에 대하여 법률상 권 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4.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준하여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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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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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8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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