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공포일 2015-09-08 · 시행일 2015-09-08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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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09-08 · 시행 2015-09-0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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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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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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