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1조 (검증실시 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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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검증실시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검 증 실 시 통 보 서 수신 : 제목 : 에 대한 검증통보 20 . . . 우리 위원회 제00차 회의에서 청문회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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