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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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①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다.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제1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