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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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10-30 · 시행 2015-10-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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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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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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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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