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33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10-30 · 시행 2015-10-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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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간사제11조 회의의 공개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제13조 회의록 확인 등제14조 회의록 공개제15조 회의의 방청제16조 방송을 통한 중계제17조 인터넷을 통한 중계제18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제19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상임위원회제21조 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제22조 소위원회의 구성제23조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제24조 소위원회 간사제2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26조 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수당 지급제2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3조 위원회 구성제30조 전문위원 등제31조 교육훈련 등제32조 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제33조 운영세칙제4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제5조 회의의 소집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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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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