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의안소관부서간사별지서식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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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은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7일전에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다른 위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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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안은 심의ㆍ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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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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