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회의의 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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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회의방청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 | | |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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